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7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2015. 11. 16. 03: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J과 피해자 K( 여, 21세) 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144]( 피고인 A, C, D)
2. 피고인 A, C, D는 미성년 자인 L( 여, 14세) 과 함께 스마트 폰 어 플인 “M ”으로 성 매수할 남성을 유인하여 남성이 L과 함께 모텔이 투숙하면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 매수를 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이른바 ‘ 조건 사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7. 22.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2. 23:11 경 의정부시 N 소재 ‘O’ 모텔 206호에서 L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모텔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 C은 L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게 “ 지금 미성년 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