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6월, 2014.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2.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E’ 의 범죄단체성] 범죄단체인 속칭 ‘E’ 는 1988. 3. 경 의정부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인 ‘F’ 의 명목을 이어 1996. 7. 경 G를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의정부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에서 성장한 폭력 패거리 중 말을 잘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 도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끝에 ‘ 형님’, ‘ 요’, ‘ 까 ’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 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 라는 행동 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 방망이 등으로 속칭 ‘ 줄 빳 다 ’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 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