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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노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9.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원심 판시 각 죄를 저질렀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S, R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S, R을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주도적, 능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실형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 자인 L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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