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경 피고 B에게 이자 월 4%, 변제기 2010. 12. 3.까지로 하여 2,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0. 6. 9.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554호, 2010하면255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 31. 파산선고를 받고, 2011. 9.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0.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553호, 2010하면255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29. 파산선고를 받고, 2011. 9.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0.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 각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위 각 면책결정 과정에서 피고들이 고의나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① 2010. 1. 3.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2007. 7. 20.경 원고의 아들인 D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2,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2,200만 원으로 하여 D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을 뿐인데, 위 각 면책결정 과정에서 D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였고, ② 설령 위 각 파산ㆍ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각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