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6. 20. 소외 속초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속초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은 2005. 6. 20.까지로 하여 금 8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소외 속초농협은 2002. 6. 1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B는 200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소외 속초농협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대출에 의하여 금 54,813,755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9323 파산선고, 2006하면40841 면책 사건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7. 12. 28.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소외 속초농협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05. 12. 22. 소외 속초농협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