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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30925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버지이고, 인천 중구 D 임야 25,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에게 ‘C가 2016. 3. 11.까지 귀하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합계 사억 원정에 대해서 본인은 C의 아버지로서 차용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가 되는 대로 위 차용금 해당 필지를 양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드릴 것을 자서 각서합니다. 부동산가격 평가방법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2013. 10. 2.경부터 2015. 9. 7.경까지 C에게 합계 377,25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7. 8. 31. 기준 미변제금액은 원금 중 316,645,108원, 이자 중 17,645,374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 잔금채권이 존재하므로, 위 각서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3.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한 후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위 돈은 피고가 아니라 C가 변제한 것이고 여전히 잔존 대여원리금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3. 판단 전제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피고 사업 자금에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구성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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