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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141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E은 평택시 F 대지상 다세대주택 ‘K’(이하 ‘K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B도 K건물과 관련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절차에서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K건물은 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보다 약 2억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경매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고 E이 K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E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1차 매각기일에서 유찰이 된 후 약 8일 정도 지난 후에야 E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K건물 중 1채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K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는 B를 대신하여 B가 받지 못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배제되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공사는 자신이 하고 B는 공사비를 대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57면). 라 피고인은 E에 K건물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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