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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서 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6:30 경 양산시 원동면 영 포리 부근 도로 상에서 ‘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과 함께 출동하여 만난 피해자 D(59 세) 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인 E 병원에 보호 조치하기 위해 ‘ 순 15호’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리조트’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 더 우니까 창문을 내려 달라.” 고 말하며 운전석 뒷좌석 좌측 창문 등을 수회 차는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위 C이 이를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순찰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위 ‘G 리조트’ 부근 도로변에 정차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석 뒷좌석 좌측 차문을 열자 피해 자가 위 순찰차 밖에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 미친 새끼야, 가만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외측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서 내리면 역과의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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