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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22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머니, 의붓아버지 및 동네 주민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동네 주민들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진주요양원에서 모시면서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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