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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고정5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자 선정 및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 및 무역서비스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실장인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미국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사가 1994. 1.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한 'Polo by Ralph Lauren'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폴로 상표 셔츠를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구매,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 G은 이를 인계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H 그룹 생산 공장에서 재고물품을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30.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하여 위조폴로 상표셔츠 4,102장을 수입하여 2010. 9. 초순경 위 G에게 인계하였다.

위 G은 그 시경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그 중 2,852장을 주식회사 F 명의로 판매하고, 나머지 1,250장은 2010. 10.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204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2904호로 등록한 상표인 “Polo by Ralph Lauren"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폴로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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