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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88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68,64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8,238,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불법구금과 수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7.경부터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위 사람들을 ‘G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른바 ‘S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망인은 1968. 7. 30.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1968. 8. 5.까지 7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G 등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짧게는 2일, 길게는 53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다만 H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망인을 비롯한 G 등은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망인은 위와 같은 불법수사를 거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26652, 29827(병합)]되어 1969. 1. 18.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69노133)에서는 1969. 5. 27.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이하 이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69도1058)은 1969. 9. 23.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1971. 8. 9.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전교도소장은 1971. 9. 2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집행정지 건의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충남 도립의료원에서 위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급성복막염으로 수술을 하고 1971. 10. 5.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으나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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