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54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의 )I 의료재단의 이사로만 취임하였을 뿐 실질적인 결정권 자나 경영권 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이사장인 D, E이 경영할 때 근무한 자들 로서 피고인이 그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S 주식회사와 F이 대표자로 있던 ( 사 )T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2014. 2. 7. ( 의 )I 의료재단과 사이에 위 I 의료재단의 경영권 및 자산, 채무 등을 인수하고 위 재단 운영에 따른 독점적 권리와 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양도 양수 계약에 관한 조사위원 및 실사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위 I 의료재단의 자산, 부채, 회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실사 업무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위 I 의료재단의 이사로, F은 같은 날 위 I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위 I 의료재단 인수에 즈음하여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약정에 따르면 J 병원과 제반시설을 분리 운영하고, ( 사 )T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J 병원의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책임을, S 주식회사는 위 I 의료재단 시설 중 장례 예식장, 주차장, 의료관광센터( 신설) 의 사용권을 가지고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책임을 각각 지되, 위 J 병원 임직원들의 인사는 양자가 상의 하여 시행하며, 위 I 의료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양자가 상의 하여 정산 ㆍ 변제하되 위 J 병원 수익금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위 I 의료재단 이사도 양자가 공동으로 추천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