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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6가단5738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G 임야 32132㎡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0, 80, 79, 78, 36, 37, 38, 73, 72, 71, 70, 69, 6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3지분, 피고들은 합계 1/3지분(피고 C 3/27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27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위 임야의 분할을 구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중 선내 (가) 부분을 원고 B이, 선내 (나) 부분은 원고 A이 소유하고, 나머지 선내 (다), (라) 부분을 피고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모양, 면적,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대부분의 피고들이 원고들이 원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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