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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1.27 2019가단9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장흥군 C 임야 89,9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97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남 장흥군 C 임야 89,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1/3 지분, 피고 2/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토지의 이용가치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②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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