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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2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2. 30. 서울 영등포구 C 대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29.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위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2013.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으로부터 20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다. 2015. 10.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 4.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딸인 E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마쳐졌거나 그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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