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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8 2018가단168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5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548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22. 고양시 덕양구 E, 1층 ‘F’ 식당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2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H, C, I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7. 5. 16.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상품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대금 20,288,0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동산을 H, C가 운영하는 식당에 보관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I 등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22.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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