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05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1동 803호 앞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복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빨간색 여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는 여자 팬티만 입은 채 손을 팬티 속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 범죄현장 및 피의자 착용한 옷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공연 음란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