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7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경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하여 서울보호 관찰소 담당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2020. 2. 11. 경, 2020. 3. 13. 경, 2020. 3. 23. 경 총 3회에 걸쳐 각 2020. 2. 19. 경, 2020. 3. 20. 경, 2020. 3. 30. 경까지 출석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7. 20. 04:4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래 상류 측 하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대문 구청 치수 과 제공 범행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성명 불상 참고인과 통화)
1. 서울 북부지방법원판결 문 등본_ 피의자( 공연 음란), 출석 요구서, 경고장 (2020. 2. 11.부터 2020. 3. 23.까지 총 3회), 이수명령 집행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이 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