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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946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대상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12,180,000원으로 정하고 축산업 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그 보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후 지장물에 관하여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 12,180,000원보다 적은 8,268,360원, 영업보상에 관하여는 13,400,000원 합계 21,668,360원이 정당한 보상금이라는 내용의 법원감정결과가 도착하자, 원고는 2015. 10. 13. 위 법원감정액 합계 21,668,360원과 재결보상금 12,180,000원의 차액 9,508,360원(계산상으로는 9,488,360원이나 이는 오산 또는 오기의 결과로 보인다

)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가, 2015. 11. 17. 법원감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액 13,400,00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8.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였다가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통하여 이를 취하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지장물 보상청구 부분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2015.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도 영업손실 보상 법원감정액 13,400,000원 중에서 지장물 보상 법원감정액과 이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영업손실 보상금 9,508,360원(계산상으로는 9,488,36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가,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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