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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2 2014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 7.경 2010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출자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0년도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0. 6. 28. 같은 사무실에서 트랙터 구입대금 1억 5,220만원 중 보조금 9,000만원을 제외한 6,220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2010. 6. 29.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법인 구성원들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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