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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 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E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매년 창원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50~60% 정도에서 변동됨 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및 조사료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체적 내용]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이하 ‘ 피고인 B’라고 한다) 는 2009. 3. 2. 조사료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3. 4. 경 창원시에 B 명의로 2013년 E 지원 사업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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