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1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 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성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거위 털 검정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매장 종업원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품은 매장의 운영자 소유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로 고친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1:5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4 층 ‘I’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매장 안쪽에 놓아둔 검정색 롱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12:1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3 층 ‘K’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내려 둔 가방 안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40만 6,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