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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6. 선고 2018고합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1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내 진열 중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거위털 검정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매장 종업원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품은 매장의 운영자 소유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고친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1: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4층 'I'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매장 안쪽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점퍼 주며 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12: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3층 'K'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내려 둔 가방 안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40만 6,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7. 16:1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앞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열람), 내사보고(피해 경위 재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판독)

1. 압수품 사진, 발생매장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 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 출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J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이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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