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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정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본오정비단지 쪽에서 반월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오피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381,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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