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청림주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투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