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7 2016고단4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위 C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E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강원도 속초시 C’, 보증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 (25,000,000 원)’, 작성 일자 란에 ‘2015. 2. 17’ 등 관련 정보를 기입한 뒤 임대인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서명 우측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경 속초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딸이 교통사고를 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매월 4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