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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43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8. 4. 21. 및 2018. 5. 1. 경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9. 9. 5. 경 피고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C을 만 나 소 고기, 참치 등을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노래 연습장에서 생일 파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종종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 연습장을 가 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친정에 가자, 2020. 1. 19. C과 함께 C의 집에 방 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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