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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6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7세) 은 모두 조현 병 환자이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만난 이후 울산 남구 E 모텔 F 호에서 동거관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10 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를 1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위 과도에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과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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