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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5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기원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럭키세븐7 1대를 설치하여 위 기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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