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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6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0행의 ‘1/2인에’를 ‘1/2에’로, 제11쪽 13행의 ‘피고 회사’를 ‘원고 회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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