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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60483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4. 29. 원고들에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과 용도지역변경신청에 관한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3. 4. 29. 원고들에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 한 용도지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2013. 4. 29. 원고들에 한 용도지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용도지역변경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원고들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용도지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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