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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7 2019고단1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9.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여러 정상사실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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