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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24』 피고인은 2013. 10. 29. 02: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CNG충전소에서 피해자 D(36세)로부터 가스충전을 할 때에는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이 새끼, 고기덩어리,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반을 가하였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서울 광진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7세)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허리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귀 부분을 물어뜯어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절단,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013고단3224 사건의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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