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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61361
침해구제 판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사건번호 B)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하여 권고나 이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주위적 청구 부분인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진정사건번호 B) 기각 결정 중 행동강령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 피고가 2018. 10. 11.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청구취지 감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8. 11. 6. 이 법원에 선택적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진정사건번호 B) 기각 결정 중 행동강령서약서 작성 및 제출과 징계회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0. 1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은 소 일부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8. 11. 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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