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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합70201
수사 부작위 항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소장에서 기재한 청구취지의 기재내용은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로 표시된 피고들(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장의 기재방식으로는 위법하니 피고별로 청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별지 기재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 보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서면, 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면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원고의 고소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7017 사기미수 등 사건, 2014형제33876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이하 ‘이 사건 각 고소사건’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2014. 3. 31. 위 사기미수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4. 12. 11. 위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원고는 불기소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각하처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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