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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6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1,777원 및 그중 18,064,950원에 대하여는 2011. 4. 4.부터, 8,595,88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현황과 점유관계 1) 원고는 2009. 8.말경 피고 산하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피고 산하 조달청 품질관리단 창고건물 비동(창고동, 이하 위 창고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지상 1층 3,429.79㎡, 2층 196.19㎡ 중 1층 2,512.62㎡(토지 면적 3,251.62㎡)에 관하여 허가기간 3년(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사용료 연 135,010,000원(최초 1년간 사용료, 총 418,089,500원,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의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창고는 높이 약 10m의 단층 건물(일부는 복층 구조)로 에이치빔 기둥에 벽면과 천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조립식 건물이고,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전면의 우측 부분 일부(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는 복층 구조로 그 2층은 피고 산하 조달청 직원들이 숙소 및 샤워실로 사용하였고, 그 1층에는 원고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복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창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산하 조달청이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외한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사용하는 공간과 피고 산하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공간 사이(별지 도면 표시 ㉡, ㉪을 연결하는 선)에는 높이 약 2m 정도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물품 보관 이 사건 창고는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철제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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