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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29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16. 피고가 운영하던 평택시 C, D호에 관하여 피고와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4.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 주거나, 내부 복층으로 허가가 안날때에는 본 계약은 조건없이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임대인인 E,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왔는데 2018. 2. 28. 평택시장으로부터 신고하지 않고 복층 다락을 불법으로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복층 부분은 2018. 8.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계약서 특약사항은 복층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처분이 내려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행정청의 원상복구처분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8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허가의 의미는 복층인 상태로 원고가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 이후의 원상복구처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판단 내부복층으로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처럼 그 의미가 모호하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성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언제라도 복층에 대한 원상복구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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