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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합11256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0.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매월 20일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월 2%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피고 C에게 임차권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D동”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 C의 주민등록은 “E동 F호”로 되어 있어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 C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배당받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8,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5. 17.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H와 임대차보증금 299,000,000원에 임대차기간 2020. 5.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2018. 5. 2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의 주소를 “E동 F호”로 표시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한 사실, 피고 C가 2018. 5. 31.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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