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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3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피해금 32,211,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19】 피고인은 2009. 9.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4,500만 원을, 2009. 10. 17. 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89】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 가장 친한 형님이 대구에서 장례식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차가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으니, 그 형님이 상사에 넘기기 전에 먼저 계약금 300만 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3. 4. 16:23경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8.말경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칠호광장 부근 신신반점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 18: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칠호광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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