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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7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2』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04:10 경 구미시 송원 동로 72에 있는 구미 종합버스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1. 04: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의 주차장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 기숙사 앞 도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LG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 03:00 경부터 23:00 경 사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 기숙사 앞 도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LG 기숙사 앞 도로까지, 이후 다시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을 경유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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