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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0:40경 피해자 C(31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행인 F를 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얼굴을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E 편의점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받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cm 깊이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5매, 편의점 내 CCTV 사진 8매, 감정위촉회보서 및 응급실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인 피고인이 같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시비하던 끝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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