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0. 27.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약 15km 운전(이하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감북교차로 방면에서 초이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공사 중인 도로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굴삭기 건설기계 차량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등(음주운전 100점, 중앙선침범 30점)으로 벌점 13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4. 원고에 대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꿈인 춤을 포기하고 샷시 배달 및 납품 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