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41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7. 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았는데, 2019. 6. 3. 00:50경 광명시 C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주차된 티볼리 승용차령을 충격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거리가 5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적십자 헌혈운동에 기여한 공이 커 적십자 헌혈 유공장 은장과 광명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는 와인 소믈리에로 재직하여 한식 레스토랑과 G에 위치한 H매장를 오가며 와인 소믈리에 업무를 수행하고, 와인 아카데미와 각종 호텔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도 참석하고 있어서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이혼 후 홀로 지내면서 작년 여름 3개월간 치료받은 발목 골절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어 자살 시도까지 하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