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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 E, H, J, K, L, M, N, O, P, Q, S, T, W, Y, X, Z, AA...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7』 피고인은 2015. 7. 17.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 원 마운트 워터 파크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0 세, 여 )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기 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 마운트 워터 파크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AK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55』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38 세, 여 )에게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AK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9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9』

1.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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