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 E, H, J, K, L, M, N, O, P, Q, S, T, W, Y, X, Z, AA...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7』 피고인은 2015. 7. 17.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 원 마운트 워터 파크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0 세, 여 )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기 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 마운트 워터 파크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AK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55』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38 세, 여 )에게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AK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9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9』
1.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포트 메리 온 그릇 세트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