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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37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의 과실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양복 하의 가격 2,000,000원과 위자료 1원의 합계 2,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 사무소(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피고는 감정물인 양복 상의가 분실된 하의와 한 세트를 이루는 상의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23. 피고가 운영하는 C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위 양복 상의만을 인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한 사실, ④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의 가격이 768,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905원(= 768,300원 × 3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세탁물 분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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