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피고 B :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150 조(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원고가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매를 통하여 각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 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상속재산인 별지 1 목 록 제 1 항 중 2/5 지분( 망 D 지분) 및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서울 가정법원 2020. 7. 16. 자 2018느합1459 심판) 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 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①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0.35472, 피고 B 0.29056, 피고 C 0.35472이고{ 그 구체적 산정 근거는 별지 청구원인 2. 가 .3) 항과 같다}, ②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0.3868, 피고 B 0.2264, 피고 C 0.3868이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 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