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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70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대금분할 방식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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