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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39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N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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