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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수련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부청사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옵티마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위 옵티마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24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옵티마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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