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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6. 25. 및 2018. 6. 26.에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8. 6. 28.에는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대금으로 70만 원만을 받았다

(2018고단831호). 피고인은 2017. 10. 16. V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AB 등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V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며, V으로부터 받은 돈은 110만 원에 불과하다

(2018고단900호).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18고단8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내역 및 통화장소는 H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설령 ‘2018. 6. 28.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30만 원을 택시비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100만 원이고, 그 후 피고인이 30만 원을 다시 H에게 교부한 것은 그 판매대금의 소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V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7. 10.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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